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
[건축자재 품명. 성능표기 방법]
국토교통부령 제234호(2015.10.5)에 의거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설계·시공을 근절하고,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 표기화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이는 건축사의 건축자재 성능표기 즉, 건축자재 스팩-인 제도로서 지금까지 건축주와 건설사의 자재선택의 권리가 건축사로 바뀌는 패러다임을 전환을 의미합니다.
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제도변화에 맞추어 건축자재정보 분류체계,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개발하고 건축사의 건축설계 시 자재품명표기에 따른 도면작성방법을 배포하였습니다.
근거법규 (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. 2015.10.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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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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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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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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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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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도면 목록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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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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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안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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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, 도로,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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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개요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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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개요(위치ㆍ대지면적 등) … 이하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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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구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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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면적에 대한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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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실내재료마감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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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바닥, 벽, 천정 등 실내마감
2)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, 규격, 재질, 질감,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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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배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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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척 및 방위, 건축선,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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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주차계획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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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, 주차배치도 … 이하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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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각 층 및 지붕 평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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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기둥. 벽 . 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… 이하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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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. 입면도(2면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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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주요 내외벽,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, 외부마감재료
2)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, 규격, 재질, 질감,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
3)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(크기ㆍ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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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. 단면도(종ㆍ횡단 면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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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건축물 최고높이, 각 층의 높이, 반자높이
2) 천정 안 배관 공간,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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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. 수직동선상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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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코아(Core) 상세도(코아 안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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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안전관련 건축자재 건축법 및 하위법령내용
☐ 건축법[법률 제16380호, 2019.4.23 일부개정 / 시행 2019.10.24]
제52조의4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 복합자재[불연재료인 양면 철판, 석재,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(心材)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]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,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, 유통업자,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(이하 “품질관리서”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, 유통업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☐ 건축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30145호, 2019.10.22, 일부개정]
제62조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“복합자재[불연재료인 양면 철판, 석재,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(心材)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]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,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
2.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
3.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
4.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
☐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<제2019-592호,2019.10.25.>
제9조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5조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, 셔터,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

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<제2019-593호,2019.10.25>
제24조 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